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테스티모입니다 :)
오늘은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과 함께
퇴직금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과 상식들도
몇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요즘 퇴직금에 대한 중간 정산이 제한되기도 했고
관련 제도들이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배워보자구요!
::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퇴직급여액의40%)와
근속연수공제를 공제한 과세표준에 대해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연분연승법은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의 금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이 계산 방법이 다소 변형되어
과세표준에 5배수를 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
근속연수 공제액 |
5년 이하 |
30만원 x 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50만원 x (근속연수-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80만원 x (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
1200만원+120만원 x (근속연수-20년) |
퇴직소득세 계산 표 ▲
::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지급하게끔 적용되어있습니다.
:: 무조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일단 회사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 외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회사가 퇴직연금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종업원이 퇴직연금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는 위반불이익은 없지만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자주 이직을 하게 된다면? ::
자주 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연금은
은행 등이 관리하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전이 됩니다.
::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
회사에 지급 요청을 하면 회사가 은행에 연락을 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퇴직연금, 중도 인출 할 수 있나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주택 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퇴직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퇴직 시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고 개인퇴직계좌로 이체시킨 후
수령시기를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써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상태에서 5년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과
퇴직금에 대한 상식 몇가지를 소개해드린 테스티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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