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법
안녕하세요~ 테스티모입니다 :)
오늘은 저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법 에 대해서 배워놓을까요?
절세를 하기 위해선 소득공제를 잘 받아야겠죠?
가장 좋은 것은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해야 한다면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 으로
조금이라도 소득공제를 잘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1. 소득공제 대상 먼저 알기
소득공제 대상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영수증 이다.
2.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를 주로 사용할것
직불카드는 카드 예금계좌 잔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하고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합친 것으로
잔액이 없어도 50만원까지는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이러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소득공제율의 30%가 된다.
3. 월세 낼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자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차인 명의로 발급되는 것으로
주택월세에 대해서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세청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이 경과한
월세 지급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능하고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4. 가족이 사용한 카드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쓴 것만 해당되는데 ( 형제 자매의 것은 제외 )
모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임대소득자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이고
자녀는 학생으로서 소득 금액이 없다면
배우자가 사용한 것은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자녀가 사용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
5.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알아두자.
사업관련 비용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또 자동차 구입비나 보험료, 수업료와 입학금,
보육비용, 세금,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 외국에서 지출한 금액, 현금서비스 사용금액
등은 소득공제 되지 않는다.
6. 맞벌이부부는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한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자격이 주어지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소액일수록 좋기 때문에
가급적 소득이 적은 배우자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7. 한쪽이 사업자라면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라.
한쪽은 근로자이고 한쪽은 사업자라면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사용법 소개를 해드린 테스티모였습니다 :)
여러가지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두시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유용한정보 > 세금,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0) | 2014.02.08 |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0) | 2014.02.05 |
특별공제 란? (0) | 2014.02.03 |
연말정산 팁 (0) | 2014.02.02 |
2014년 근로장려금 (0) | 2014.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