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테스티모 2014. 2. 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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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테스티모입니다 :)

 

오늘은 저와 함께 특별공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을 잘 들어두시면

 

돈 되는 정보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연말정산 할 때에도 그리고 평소에도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요긴한 정보!

 

지금부터 특별공제 에 대해서 알아보자구요~! ㅎㅎㅎ

 

 

 

 

 

 

 

 

월급 생활자가 받는 특별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수 있습니다.

 

만일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표준공제)

(사업자의 경우 60만원~100만원)

 

 

 

 

 

 

 

1. 보험료 공제

 

건강보럼료, 고용보럼료 : 전액 공제 됩니다.

 

생명보럼, 손해보험료 : 100만원 공제 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공제 됩니다.

 

 

 

 

 

 

2. 교육비 공제

 

본인 : 대학원 학비까지 전액 공제됩니다.

 

유치원, 초중고 : 300만원 공제됩니다.

 

대학생 : 900만원 공제됩니다.

 

 

 

 

 

 

 

3. 의료비 공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도 700만원 ( 본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

 

 

 

 

 

4.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 저축이나 임차차입금 상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됩니다.

 

한도 300만원 또는 500만원 공제됩니다. ( 고정금리로 차입시는 1500만원 )

 

 

 

 

 

 

 

 

5. 기부금 공제

 

국가 등에 기부시에는 전액 공제됩니다.

 

종교단체 등에 기부시에는 근로소득금액의 10~30% 공제됩니다.

 

 

 

 

 

 

 

 

6.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 됩니다.

 

 

 

 

 

 

7.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형태로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불입액을 공제해줍니다.

( 단,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72만원 한도 )

 

 

 

 

8.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9. 월세 소득공제

 

연복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 금액을 지출시

 

지출액의 50%를 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15년 2월 부터는 위의 특별공제 대신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세금 환급 효과가 더 커질꺼라고 하네요.

 

참고로 알아두시구요~^^

 

 

 

지금까지 특별공제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소개해드린 테스티모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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