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테스티모입니다 :)
오늘은 저와 함께 2014년 근로장려금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2009년 9월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 장려금이 지급이 되었었죠~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기준 연간 합산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합산한 소득)
자녀가 없는 경우는 1300만원,
자녀가 1명 있는 경우는 1700만원,
자녀가 2명 있는 경우는 2100만원,
3명 이상은 2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상황에 따라 70만원~200만원을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 5월에 전화 (국번없이 1544-9944) 로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9월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제도 미리 체크해보세요!^^
1. 근로 장려 세제 확대
2014년 부터는 단독가구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단 단독가구의 연소득이 13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1300만원 미만 |
70만원 |
홑벌이 가족가구 |
2100만원 미만 |
170만원 |
맞벌이 가족가구 |
2500만원 미만 |
210만원 |
2. 자녀 장려 세제 신설
총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장려금 외에 자녀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15년 1월 1일 시행예정 )
예를들어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있는 경우에는 50만원,
2명은 100만원, 3명은 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 장려금
미리 미리 확인 하셔서 대상자이신 분들께서는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 근로장려금 소개를 해드린 테스티모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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