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테스티모입니다 :)
오늘은 2014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들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2014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이
변경되었는데요~
일부 변경된 내용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
착오로 인한 실수가 없도록 미리 살펴보아야겠습니다.
2014년에 생긴 근로소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 변경된 내용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주요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볼텐데요~
먼저 자녀관련 인적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입니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와
출생 입양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
자녀 관련 인적공제를 자녀세액 공제로 통합하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15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경우
통상 400만원 정도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세율이 15%인 경우의 소득공제 적용시 환급세액은 60만원이었는데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 환급세액은 30만원이 됩니다.
두번째로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세액공제로 전환합니다.
세액공제율은 12~15%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따라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소득공제 혜택이 많았던 층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세금이 종전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14년 세법개정 주요내용을 전해드린
테스티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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