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테스티모 2014. 2. 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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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테스티모입니다 :)

 

오늘은 2014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들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2014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이

 

변경되었는데요~

 

일부 변경된 내용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

 

착오로 인한 실수가 없도록 미리 살펴보아야겠습니다.

 

 

 

 

 

 

 

 

2014년에 생긴 근로소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 변경된 내용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주요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볼텐데요~

 

먼저 자녀관련 인적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입니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와

 

출생 입양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

 

자녀 관련 인적공제를 자녀세액 공제로 통합하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15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경우

 

통상 400만원 정도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세율이 15%인 경우의 소득공제 적용시 환급세액은 60만원이었는데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 환급세액은 30만원이 됩니다.

 

 

 

 

 

 

 

 

두번째로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세액공제로 전환합니다.

 

세액공제율은 12~15%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따라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소득공제 혜택이 많았던 층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세금이 종전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14년 세법개정 주요내용을 전해드린

 

테스티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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