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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02.15 취득세율 인하
  3. 2014.02.12 퇴직소득세 계산
  4. 2014.02.08 2014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5. 2014.02.05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6. 2014.02.04 신용카드 사용법 1
  7. 2014.02.03 특별공제 란?
  8. 2014.02.02 연말정산 팁
  9. 2014.02.01 2014년 근로장려금
  10. 2014.01.31 우리나라세금의종류
posted by 테스티모 2014. 2. 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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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장만, 상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테스티모입니다.

 

오늘은 내집을 마련할때, 집을 취득했을때 알아야할 상식들을 쭉 정리해봤는데요~

 

집을 취득하면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소개 수수료나 등기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법정 수수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꼼꼼히 살피고 부당하게 수수료를 요구하지는 않는지 살펴야하겠습니다.

 

 

 

 

 

 

 

 

두번째, 취득세 과세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유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나 유상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의 1~3%가 됩니다.

 

또 증여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4%가 됩니다.

 

 

 

 

 

 

 

 

세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사실대로 받아두셔야 합니다.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 금액과 관할 시,군,구청이 파악한 금액에서 1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무간섭 및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며,

 

또한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번째, 취득 당시의 영수증은 잘 보관하고 내역도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주택 취득 관련 영수증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취득세 등의 영수증, 등기보수료,

 

금융기관을 통해 발생한 채권매각 손실금액 등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주택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 중에서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 정확한 근거를 남겨서 추후 입증에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집장만 상식 - 주택 취득시 챙겨야 할 것들을 소개해드린 테스티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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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테스티모 2014. 2. 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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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인하

 

 

 

안녕하세요 테스티모입니다.

 

오늘은 취득세율 인하 얘기를 해볼까합니다.

 

정부는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할 예정인데요~

 

이 안이 통과되면 다주택자들도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1%의 취득세율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6억원이하 2% -> 1% 로 인하.

 

6억원~9억원이하 2% -> 동일.

 

9억원초과 4% -> 3% 로 인하.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이후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10%), 지방교육세(20%)는 별도로 부과되고

 

이외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 중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취득세율 인하 소식을 전해드린 테스티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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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테스티모 2014. 2. 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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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테스티모입니다 :)

 

오늘은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과 함께

 

퇴직금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과 상식들도

 

몇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요즘 퇴직금에 대한 중간 정산이 제한되기도 했고

 

관련 제도들이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배워보자구요!

 

 

 

 

 

 

 

 

 

::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퇴직급여액의40%)

 

근속연수공제를 공제한 과세표준에 대해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연분연승법은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의 금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이 계산 방법이 다소 변형되어

 

과세표준에 5배수를 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 x (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 x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 x (근속연수-20년) 

 

 

퇴직소득세 계산 표 ▲

 

 

 

 

 

 

 

 

 

::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지급하게끔 적용되어있습니다.

 

 

 

 

 

 

 

 

 

 

:: 무조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일단 회사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 외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회사가 퇴직연금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종업원이 퇴직연금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는 위반불이익은 없지만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자주 이직을 하게 된다면? ::

 

 

자주 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연금은

 

은행 등이 관리하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전이 됩니다.

 

 

 

 

 

 

 

 

::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

 

 

회사에  지급 요청을 하면 회사가 은행에 연락을 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퇴직연금, 중도 인출 할 수 있나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주택 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퇴직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퇴직 시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고 개인퇴직계좌로 이체시킨 후

 

수령시기를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써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상태에서 5년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과

 

퇴직금에 대한 상식 몇가지를 소개해드린 테스티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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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테스티모 2014. 2. 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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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테스티모입니다 :)

 

오늘은 2014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들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2014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이

 

변경되었는데요~

 

일부 변경된 내용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

 

착오로 인한 실수가 없도록 미리 살펴보아야겠습니다.

 

 

 

 

 

 

 

 

2014년에 생긴 근로소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 변경된 내용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주요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볼텐데요~

 

먼저 자녀관련 인적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입니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와

 

출생 입양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

 

자녀 관련 인적공제를 자녀세액 공제로 통합하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15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경우

 

통상 400만원 정도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세율이 15%인 경우의 소득공제 적용시 환급세액은 60만원이었는데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 환급세액은 30만원이 됩니다.

 

 

 

 

 

 

 

 

두번째로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세액공제로 전환합니다.

 

세액공제율은 12~15%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따라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소득공제 혜택이 많았던 층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세금이 종전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14년 세법개정 주요내용을 전해드린

 

테스티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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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테스티모 2014. 2. 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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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테스티모입니다 :)

 

오늘은 저와 함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연말정산 시기만 오면 정말 골치아프죠?

 

해야할것도 많고 정리할것도 많고 용어들은 어렵고..

 

때때로 잘못된 연말정산은

 

도리어 세금 추징을 부르기도 하구요~ㅜㅜ

 

머리아픈 당신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  !!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자구요! :)

 

 

 

 

 

 

 

 

 

연말정산을 잘못 하게되면

 

특히 맞벌이 부부와 부양가족의 경우엔

 

곧바로 발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견 즉시 수정신고를 하는게낫죠)

 

 

 

 

 

 

 

 

 

이렇게 복잡한 과정때문에 생겨난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

 

 

연말정산 서류를 항목별 각각의 발급 기관을 통해 발급받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제작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소득공제 서류를 뽑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yesone.go.kr

 

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항목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 기부금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이 복잡하고 어려웠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를 통해서

 

간편하고 조금이나마 쉽게 해보시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겠죠?^^

 

 

 

 

 

 

 

 

 

지금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를 소개해드린 테스티모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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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테스티모 2014. 2. 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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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법

 

 

 

 

안녕하세요~ 테스티모입니다 :)

 

오늘은 저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법 에 대해서 배워놓을까요?

 

절세를 하기 위해선 소득공제를 잘 받아야겠죠?

 

가장 좋은 것은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해야 한다면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 으로

 

조금이라도 소득공제를 잘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1. 소득공제 대상 먼저 알기

 

 

소득공제 대상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영수증 이다.

 

 

 

 

 

 

 

 

2.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를 주로 사용할것

 

 

직불카드는 카드 예금계좌 잔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하고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합친 것으로

 

잔액이 없어도 50만원까지는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이러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소득공제율의 30%가 된다.

 

 

 

 

 

 

 

 

3. 월세 낼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자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차인 명의로 발급되는 것으로

 

주택월세에 대해서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세청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이 경과한

 

월세 지급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능하고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4. 가족이 사용한 카드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쓴 것만 해당되는데 ( 형제 자매의 것은 제외 )

 

모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임대소득자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이고

 

자녀는 학생으로서 소득 금액이 없다면

 

배우자가 사용한 것은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자녀가 사용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

 

 

 

 

 

 

 

 

5.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알아두자.

 

 

 

사업관련 비용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또 자동차 구입비나 보험료, 수업료와 입학금,

 

보육비용, 세금,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 외국에서 지출한 금액, 현금서비스 사용금액

 

등은 소득공제 되지 않는다.

 

 

 

 

 

 

 

 

6. 맞벌이부부는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한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자격이 주어지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소액일수록 좋기 때문에

 

가급적 소득이 적은 배우자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7. 한쪽이 사업자라면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라.

 

 

 

한쪽은 근로자이고 한쪽은 사업자라면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사용법 소개를 해드린 테스티모였습니다 :)

 

여러가지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두시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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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테스티모입니다 :)

 

오늘은 저와 함께 특별공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을 잘 들어두시면

 

돈 되는 정보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연말정산 할 때에도 그리고 평소에도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요긴한 정보!

 

지금부터 특별공제 에 대해서 알아보자구요~! ㅎㅎㅎ

 

 

 

 

 

 

 

 

월급 생활자가 받는 특별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수 있습니다.

 

만일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표준공제)

(사업자의 경우 60만원~100만원)

 

 

 

 

 

 

 

1. 보험료 공제

 

건강보럼료, 고용보럼료 : 전액 공제 됩니다.

 

생명보럼, 손해보험료 : 100만원 공제 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공제 됩니다.

 

 

 

 

 

 

2. 교육비 공제

 

본인 : 대학원 학비까지 전액 공제됩니다.

 

유치원, 초중고 : 300만원 공제됩니다.

 

대학생 : 900만원 공제됩니다.

 

 

 

 

 

 

 

3. 의료비 공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도 700만원 ( 본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

 

 

 

 

 

4.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 저축이나 임차차입금 상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됩니다.

 

한도 300만원 또는 500만원 공제됩니다. ( 고정금리로 차입시는 1500만원 )

 

 

 

 

 

 

 

 

5. 기부금 공제

 

국가 등에 기부시에는 전액 공제됩니다.

 

종교단체 등에 기부시에는 근로소득금액의 10~30% 공제됩니다.

 

 

 

 

 

 

 

 

6.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 됩니다.

 

 

 

 

 

 

7.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형태로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불입액을 공제해줍니다.

( 단,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72만원 한도 )

 

 

 

 

8.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9. 월세 소득공제

 

연복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 금액을 지출시

 

지출액의 50%를 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15년 2월 부터는 위의 특별공제 대신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세금 환급 효과가 더 커질꺼라고 하네요.

 

참고로 알아두시구요~^^

 

 

 

지금까지 특별공제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소개해드린 테스티모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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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테스티모 2014. 2. 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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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팁 -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의미를 알아두자!

 

 

 

 

안녕하세요~ 테스티모입니다 :)

 

오늘은 저와 함께 연말정산 팁 중의 하나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잘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는 팁이랍니다.^^

 

지금부터 알아보자구요!^^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의미 ::

 

 

 

 

 

 

 

 

연말정산 할때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각종 공제를 받을 때 요건이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는 서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월급이 100만원 미만이면

 

다른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입니다.

 

 

 

 

 

 

 

 

근로자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고,

 

사업자는 매출에서 각종 경비를 차감하고

 

세무조정을 한 후의 금액으로 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가족 중에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에 충족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한쪽으로 몰아서 받는 공제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팁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의미를 소개해드린

 

테스티모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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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테스티모입니다 :)

 

오늘은 저와 함께 2014년 근로장려금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2009년 9월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 장려금이 지급이 되었었죠~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기준 연간 합산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합산한 소득)

 

자녀가 없는 경우는 1300만원,

 

자녀가 1명 있는 경우는 1700만원,

 

자녀가 2명 있는 경우는 2100만원,

 

3명 이상은 2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상황에 따라 70만원~200만원을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 5월에 전화 (국번없이 1544-9944) 로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9월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제도 미리 체크해보세요!^^

 

 

 

 

 

 

1. 근로 장려 세제 확대

 

2014년 부터는 단독가구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단 단독가구의 연소득이 13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7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미만

 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미만

 210만원

 

 

 

 

 

 

 

2. 자녀 장려 세제 신설

 

총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장려금 외에 자녀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15년 1월 1일 시행예정 )

 

 

 

 

 

 

예를들어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있는 경우에는 50만원,

 

2명은 100만원, 3명은 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 장려금

 

미리 미리 확인 하셔서 대상자이신 분들께서는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 근로장려금 소개를 해드린 테스티모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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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세금의종류, 무엇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테스티모입니다 :)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나라세금의종류 를 알아보실까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든 분들께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실텐데요~

 

일단 세금의 종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부터 먼저 알아두셔야

 

나중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노하우들도 배울 수 있겠죠?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지금부터 알려드릴께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말그대로 국가가 나서서 거두는 세금이 국세이구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거두는 세금이 지방세 입니다.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재정 수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세금의종류 !

 

일상생활에 밀접한 세금들을 알아볼까요?

 

 

 

 

 

 

 

:: 소비행위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컵라면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사면서 지불하는 물건값의 10%를 말합니다.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자동차나 유류 등을 구입할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별도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를 소비세라고 하는데요~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바꿔 말하면 소비를 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기도 하죠.

 

 

 

 

 

 

 

:: 소득에 붙는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

 

 

 

 

 

 

말 그대로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세를

 

자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세를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세를 내게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 재산 이전에 따라 붙는 상속세나 증여세 ::

 

 

 

 

 

 

마지막으로 재산 이전에 따라서 발생되는 세금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습니다.

 

 

 

 

 

죽은 뒤 무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며

 

살아생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재산이 세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세습 행위에는 각각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세금의종류 에 대해서 함께 알아본 테스티모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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