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장만, 상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테스티모입니다.
오늘은 내집을 마련할때, 집을 취득했을때 알아야할 상식들을 쭉 정리해봤는데요~
집을 취득하면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소개 수수료나 등기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법정 수수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꼼꼼히 살피고 부당하게 수수료를 요구하지는 않는지 살펴야하겠습니다.
두번째, 취득세 과세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유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나 유상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의 1~3%가 됩니다.
또 증여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4%가 됩니다.
세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사실대로 받아두셔야 합니다.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 금액과 관할 시,군,구청이 파악한 금액에서 1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무간섭 및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며,
또한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번째, 취득 당시의 영수증은 잘 보관하고 내역도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주택 취득 관련 영수증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취득세 등의 영수증, 등기보수료,
금융기관을 통해 발생한 채권매각 손실금액 등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주택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 중에서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 정확한 근거를 남겨서 추후 입증에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집장만 상식 - 주택 취득시 챙겨야 할 것들을 소개해드린 테스티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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