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테스티모 2014. 2. 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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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테스티모입니다 :)

 

오늘은 저와 함께 2014년 근로장려금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2009년 9월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 장려금이 지급이 되었었죠~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기준 연간 합산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합산한 소득)

 

자녀가 없는 경우는 1300만원,

 

자녀가 1명 있는 경우는 1700만원,

 

자녀가 2명 있는 경우는 2100만원,

 

3명 이상은 2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상황에 따라 70만원~200만원을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 5월에 전화 (국번없이 1544-9944) 로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9월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제도 미리 체크해보세요!^^

 

 

 

 

 

 

1. 근로 장려 세제 확대

 

2014년 부터는 단독가구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단 단독가구의 연소득이 13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7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미만

 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미만

 210만원

 

 

 

 

 

 

 

2. 자녀 장려 세제 신설

 

총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장려금 외에 자녀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15년 1월 1일 시행예정 )

 

 

 

 

 

 

예를들어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있는 경우에는 50만원,

 

2명은 100만원, 3명은 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 장려금

 

미리 미리 확인 하셔서 대상자이신 분들께서는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 근로장려금 소개를 해드린 테스티모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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