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테스티모 2014. 2. 2. 00:30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팁 -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의미를 알아두자!

 

 

 

 

안녕하세요~ 테스티모입니다 :)

 

오늘은 저와 함께 연말정산 팁 중의 하나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잘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는 팁이랍니다.^^

 

지금부터 알아보자구요!^^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의미 ::

 

 

 

 

 

 

 

 

연말정산 할때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각종 공제를 받을 때 요건이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는 서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월급이 100만원 미만이면

 

다른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입니다.

 

 

 

 

 

 

 

 

근로자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고,

 

사업자는 매출에서 각종 경비를 차감하고

 

세무조정을 한 후의 금액으로 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가족 중에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에 충족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한쪽으로 몰아서 받는 공제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팁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의미를 소개해드린

 

테스티모였습니다 :) 

 

 

 

 

 

 

 

'생활정보,유용한정보 > 세금,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0) 2014.02.05
신용카드 사용법  (1) 2014.02.04
특별공제 란?  (0) 2014.02.03
2014년 근로장려금  (0) 2014.02.01
우리나라세금의종류  (0) 2014.01.31